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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심포지움] 보험산업 위기 탈출의 길은?

[MTN 특집]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김재현 상명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대담=최남수 보도본부장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적자 수용 요구는 잘못”
”보험 설명서, 소비자 눈높이 맞춰 쉬워져야“
“보험사의 건강 서비스 제공 허용해야”
“과도한 외제차 수리비는 심각한 문제”
“보험사, 보장성 보험 위주로 판매구조 바뀌어야”
“중복된 보험관련 기구 구조조정 필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 이 때문에 보험 산업이 수지가 악화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가격규제와 소비자 민원 감축 요구도 강한 편이어서 보험사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이 방송에서 토론의 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TV심포지움.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김헌수 교수, 상명대 금융보험학부 김재현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보험산업 위기탈출의 길'을 진단해보았습니다.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장
 
Q. 보험업계, 저성장, 저금리 때문에 돈을 마땅히 운용할 데는 없고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과거에 고객들에게 약속한 높은 금리로 역마진 문제가 있는데 현상과 대책에 대해 진단해 주시죠.

김재현 교수> 저금리 기조가 2000년 초반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 갈 것이라고 보험회사들이 예상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역마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들이 그동안 이자율 경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 저축성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높게 가져가고 있었던 게 문제이구요.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로 인한 리스크들이 그대로 재무건전성에 반영될 경우 보험업 위험기준자기자본(RBC) 규제 등에서 보험회사들이 압박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헌수 교수> 보험회사의 저금리 상태는 보험회사가 제어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로 봤을 때 과거의 고금리 약속을 철회했던 일본 정도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지난해 생보사 같은 경우는 즉시 연금 효과가 있어서 직접 판매가 많이 이뤄져서 당기 순이익은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보사의 1분기의 실적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46% 정도 떨어졌는데 심각한 상황이죠.

Q. 정책당국에서 대책을 펼쳐야할 부분도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김재현 교수> 보험업 위험기준자기자본(RBC) 규제의 실효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생명보험, 심지어 손해보험도 저축성 보험 위주로 가고 있는데 저축성 보험은 결국 이자율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금리가 높은 보험회사가 은행이나 다른 자산운용사나 증권에 비해 실질적으로 이자율을 보장해주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본래의 보장성 보험 위주로 영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당국에서는 보장성 상품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손 의료보험이 대표적인데요. 연금과 연계해서 건강보험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Q. 자동차 보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조금 가격을 누르고 있어서 보험회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원인을 진단해주시죠

김헌수 교수> 자동차 보험은 사회보험이면서 민영보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느 정도의 적자를 보험회사들이 감당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일수 있겠지만 자동차 보험만으로 누적적자가 7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나 시민단체에서는 다른 저축성 보험과 기업성 보험으로 충분히 이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을 다른 보험과 연계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손해율을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깊은 토론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은 마일리지 할인 등 경쟁적으로 할인상품이 많이 등장한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손해율이 악화되기도 했는데요. 상당부분 보험회사가 감내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이 꼭 일반보험이나 다른 저축성 보험이 이익을 내기 때문에 적자를 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Q. 자동차 보험도 어떻게 보면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가격규제가 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향에 대한 생각도 말씀해 주시죠

김재현 교수> 자동차 보험이 서민부터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는 보험인데 대책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책임보험은 법에 의해서 의무가입이 돼있으니 강력한 규제체제 안에 있는 한 가격규제를 받을만한 당위성이 있겠죠. 보험회사들의 경우 이 부분은 규제를 받되 임의보험, 자기 자동차나 자기 손해와 같은 부분은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가격뿐 아니라 서비스 경쟁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보고요. 비용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책임보험에 있어서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정비수리를 하는데 대물에서 상당히 부당한 보험금 비용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고급 외제수입차의 문이 약간 찌그러져 고치는데 2천만 원이 들기도 하는데 대차 할 경우 다른 차를 보험회사에서 수리기간동안 제공해서 타게 되는데 하루에 수십만 원씩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죠. 좋은 국내 차를 제공해 주면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반드시 유사한 차 또는 같은 급의 차를 제공해 주라고 하니까 쓸데없는 비용이 드는 거죠.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고요. 또 하나는 합의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입원하면 보험회사와 적절하게 합의를 하는데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특수하게 있는 겁니다. 합의금을 탈 목적으로 아프지도 않은데도 병원에 입원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겨서 불필요하게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Q. 정부가 지나치리만큼 가격을 강하게 규제하는데 본질적으로 금융을 대상으로 한 이런 과도한 가격규제 정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김헌수 교수>우리나라는 금융도 마찬가지이지만 보험이 스스로 사회복지적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특히 금융은 과점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이라는 인식과 분리를 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그렇게 잘 인식하지 않습니다. 또, 개인의 속성입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한번 잡은 규제를 포기하는 부분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규제를 포기했을 때 어떤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임의 보험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할 상품 같은 경우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결국 경쟁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인데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지난 4월에 소비자 민원 반으로 줄이라는 금감원의 지시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헌수 교수> 보험의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폭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산업을 사회 복지적 기능과 금융적 기능으로 나눌 때 끝내 소비자가 지지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민원의 감축이 대단히 필요하지만 기계적 감축은 힘들다는 것이죠. 민원을 표준화해서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국내 보험 산업이 4~50년 간 압축 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소비자들도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악성 소비자라 불리는 블랙 커슈머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 해야겠죠

Q. 약관이 복합해서 보험 계약 후 복잡해서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의 민원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요?

김재현 교수> 실질적으로 민원을 줄이는 방법은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겠죠. 저도 깨알 같이 쓰여 있는 보험약관을 읽긴 어렵고요. 보통 상품 설명서를 읽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 100% 이해할수록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품 설명서가 실제로는 잘 되어있지만 그래도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악성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 보험회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보험사기도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될까요?

김헌수 교수>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면 보험사기는 그 본성의 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며칠 허위로 입원하는 경우도 보험사기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연성사기라고 하죠. 보험사기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률이 90%에 육박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많은 이익을 취했다는 본전의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표적 집단 면접을 통해 80%의 사람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설명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정도로 노력해야 하고 결국 보험사기를 줄이는 장기적인 방안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Q. 국내 보험시장 자체가 양적으로 포화상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김헌수 교수>국내 생보, 손보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됐습니다. 시장 침투도가 80%~90% 정도 된다는 말을 하는데 보험 산업이 우리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1인당 보험을 구매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 상품 범위 내에서입니다. 신시장으로 이야기되는 건강보험이나 개인연금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해외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외 시장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재현 교수> 생명보험, 손해보험 할 것 없이 지금 해외진출을 많이 하고 있죠. 손해보험에서는 중국에서 자동차보험회사를 설립했고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보는 다소 설치산업입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하나이거든요. 결국은 마케팅, 판매채널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중요한데 외국에서 상당히 어렵죠. 손해보험은 벤처산업과 유사합니다. 결국에는 기술력과 네트워크인데 벤처산업이기 때문에 손보 쪽은 외국에서 M&A를 통해 역량을 높일 수 있죠. 또 민영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우수한 의료서비스 체계가 있기 때문에 잘 연계해서 제3국, 해외 나가서 보험과 연계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경쟁력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고령화에 따른 보험사들의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짚어주시죠.

김헌수 교수> 고령화는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기회의 요인이라 봅니다.  보험의 가장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건강보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령화가 좋은 기회요인이 됩니다. 장기 간병 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이 높아가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이 현재의 국가부담률로 봤을 때 급격하게 높이기 어려운데요. 건강보험과 연금 쪽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민원의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많은 보험회사가 시장을 나누어서 새로운 시장에 침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을 계약 할 때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했다가 보험금을 받을 때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연금보험은 장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보험계약 했던 것이 우리가 생존할 때까지 계속 지급했을 때 그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적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준다고 봅니다.

Q. 국회에서 생활건강서비스법이라 해서 민간회사가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슈에 대해 찬반양론이 많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김재현 교수> 보험회사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니즈가 많아서 하향평준화기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국제적으로 보면 여전히 보장수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4대 중점 질환 등에서는 질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병이나 헬스 케어, 건강 진단 등에 대한 니즈가 많은데 그 동안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사후 처리 위주로 구축 돼왔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사전 예방적인 기능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철학과도 맞죠.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보험회사가 일정 부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Q. 보험산업에서 솔선수범해서 보험을 어떻게 이용하고 가입할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 서비스와 같은 것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김헌수 교수> 동남아는 한 달에 1~2불 정도 보험을 받아서 작은 마을에 동등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 인슈런스(소액보험)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험회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험회사의 상품 가운데 서민을 위한 보험 상품이 많이 있고요. 독일의 리스터 연금(정부가 가입자에게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후 정산식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식의 지원도 가능하고요. 연금서비스나 또는 노후대책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현 교수>저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판매채널에서 적절한 마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마진을 보장할 것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의 비용이 드는 상품을 판매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을 많이 판매하라고 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월 소득 상한선이 389만원입니다. 수입이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노후 대책을 하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개인연금 상품을 만들었는데 최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그 부분이 많이 축소는 됐지만 그런 상품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살려두고 김헌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표준화된 연금 상품을 만들고 판매를 보험회사에서 담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수 교수> 제가 말씀 드렸던 건강생활 서비스와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을 하면서 관련된 진단이나 건강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 하면 사회 복지적 제도뿐 아니라 최소한의 연금을 제공하는 기능, 그리고 사전적 진단을 할 수 있는 건강생활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회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Q. 보험 관련 협회를 보면 손보협회, 화보 협회가 있는데 같은 손해보험 회사들이 운영하는 것이지만  유관기관들이 복잡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헌수 교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가 나뉘어져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 보험회사들이 그 세 기관에 다 관련돼 있어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상당 부분 상품이 중복 돼 경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현 교수> 손해보험협회면 손해보험회사가 대관이나 대민이라던지 커뮤니케이션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손보가 업이 분리돼 있는데 장기손해 보험에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법에서 분리되고 있고 회사도 분리돼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보험의 테크놀로지가 아주 발달해서 생손보 구분이 아예 없어져버리면 협회가 그때 다른 모습 보일 수 있겠죠. 다만 화재보험협회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화재보험협회가 1970년대 대연각호텔 화재 당시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가입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국내 손해보험 회사들이 그런 상품들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협회를 만들어놓고 운용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21세기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화재보험협회는 화재예방과 안전에 대한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고심하면서 기구의 발전을 고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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