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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불법 도박, 공기탁 17억 9천만 원부터 양세형 26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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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들이 도박에 사용한 액수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4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방송인 이수근과 탁재훈, 토니안을 불구속 기소하고, 붐, 앤디, 양세형 등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연예인 중 가장 다액은 전직 개그맨 공기탁(본명 김성수)가 17억 9000만원(2008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을 걸고 맞대기 도박에 참가했다.

이어 개그맨 김용만이 13억 3500만원(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으로 높았으며, 토니안 4억(2009년 5월~2012년 3월) , 이수근 3억 7000만원(2008년 12월∼2011년 6월), 탁재훈 2억 9000만원(2008년 2월~2011년 4월) 순으로 나타났다.

앤디와 붐 양세형은 연예병사로 군복무중 영외 행사시 일시 지급받은 휴대폰으로 맛대기 및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각 4400만원, 3300만원, 2600만원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스타뉴스)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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