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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강화' 팝업창 무시했다간 '나도 책임'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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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 보안을 강화하라는 팝업창을 무시하고 닫아버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일부터는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의 책임이 더 무거워 집니다. 이수현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끊이지 않는 피싱이나 파밍.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데도 보안을 강화하는 절차를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인터뷰] 권용석
"보안 강화를 한다는게 자꾸 번거롭기도 하고 불안한 감도 많이 생기고 해서 할 때마다 언짢은 감이 없진 않습니다."

[인터뷰] 김사은
"보안 강화 이런거 뜨면 잘 안하게 되기도 하고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도 많이 들고..."

내일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사의 보안 강화 조치를 거부할 경우 이용자도 보안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를 입고 난 뒤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해도 보상 받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들에게 금융사고의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용자가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금융사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상의 이체 거래와 공인인증서 발급시 본인 인증을 한번 더 하는 이 서비스는 시행 한 달만에 금융사기 피해가 절반으로 줄어들 만큼 효과적입니다.

또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보안 강화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통 사고처럼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모르는 보안 사고. 금융 소비자에게도 '방어 운전'과 같은 금융사기 예방 습관이 필요해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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