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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카드 발급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임채영 기자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관리사무소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입주민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토록 계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관계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민 여부와 입주민 차량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서류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민 여부와 차량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 등은 확인 후 즉시 입주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이를 적극 홍보하도록 요청하고, 향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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