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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귀국 이삿짐도 규제 개혁.. '65인치 TV·600리터 초과 냉장고' 세금 안 낸다

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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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외국에 살다가 국내로 들어오시는 분들 귀국 이사할 때 대형 TV나 냉장고는 이사물품으로 인정 받지 못해 고액의 세금을 내셨을 텐데요. 앞으로 관련 규정이 사라집니다. 강효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현행 관세법상 해외에서 1년 이상 살다 국내로 귀국 이사를 할 때 각종 개인, 가정 생활 용품은 '이사화물'로 인정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제품이거나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 외국산 자동차 등은 이사화물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사를 핑계로 상업적 목적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청은 이사화물 품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주로 쓰는 것이지만 이사화물로 인정받지 못해 고액의 세금을 내고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대각선 길이 160cm 초과(63인치) TV와 용량 600L 이상 냉장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즉 63인치 이상 TV와 용량이 600L가 넘는 냉장고도 이사화물로 인정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관세청은 최근 가전제품 대형화 추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 멘트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시대 추세와 맞지 않은 이사화물 규정들이 있어 일부 품목에 대해 손질을 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TV, 냉장고 외 500만원 이상의 고급가구와 모피 의류, 골프채 등 생활 용품도 현재는 과세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외국에서 타던 차와 캠핑카 등 자동차 품목은 이번 규정 손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효진입니다.(standup@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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