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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직원간 돈 거래 원칙적 금지, 더 철저히 감시"

이대호 기자

시중은행들은 고객과의 사적 거래뿐 아니라 직원들 사이 돈 거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더욱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미 금액에 상관없이 직원들 사이 금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원칙적으로 직원들 사이의 사적 금전대차를 금지하고 있다며,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를 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각 은행들은 "직원은 거래처와의 금전대차 또는 그의 알선, 그밖의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인사규정을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계속돼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며 "상시 감시도 더욱 면밀히 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가 리베이트로 연결될 수 있고, 직원 사이의 돈 거래도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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