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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시장 과열되면 거래정지…'서킷 브레이커' 도입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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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증시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이동통신 시장에도 도입됩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통 3사 CEO들은 시장이 과열되면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번호이동 건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과열 판단 기준인 2만 3000건을 넘어서면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들의 과열 경쟁을 벌이면 정부가 뒤늦게 조사해 처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후 대응으로는 과열 경쟁을 막기 어려웠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하루에 일정 건수 이상 거래를 할 수 없어 과열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이동통신 3사 CEO들과 만나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최성준 / 방송통신위원장
"영업정지 기간중이기는 하지만 이용자 차별로 인한 불법 보조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좀 더 변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패러다임의 변화.."

최 위원장은 오늘 이통 3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통3사 CEO들은 적극 협조해 혼탁한 이동통신 시장 상황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늘 통신사와의 논의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해 영업정지가 끝나는 5월 이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정(right@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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