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임채영
민영주택 건설시 적용됐던 소형주택에 대한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6일)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
현재는 과밀억제권 내에서 민간이 보유한 택지에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은 건설호수 20% 이상을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주택조합 등에 관한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