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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까지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업계 의견 수렴

이수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국가 사이에 펀드시장을 개방하는 '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위한 각국 실무그룹이 의견 수렴안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안에는 펀드 패스포트에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기자본과 5억 달러 이상의 수택액을 가진 자산운용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주요 임직원이 3년~10년의 자산 운용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펀드 패스포트는 회원국 사이에서 공모펀드의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로 한 나라에서 펀드 출시 인가를 받으면 참여국에서 쉽게 펀드를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원국과 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논의해왔고 오는 7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2016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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