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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노조, '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

이대호 기자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 해고 등이 예정돼 있거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영업점의 폐쇄 및 조직 축소를 하는 경우 사용자 측은 60일 전까지 노조에 통보해야 합니다.

노조는 사측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8일 193개 지점 가운데 30%에 달하는 56개 점포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수익을 내고 있는 지점까지 마구잡이로 폐쇄하고 있다."며, "폐쇄 대상인 56개 지점에서 근무하는 650여명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파견직으로 내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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