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유증권 신탁재산에 부당편입한 SK증권 제재
이수현 기자
SK증권이 보유증권을 신탁재산에 부당 편입하고 매매주문 처리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진행한 부문검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SK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로 2500만원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SK증권은 보유중인 채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다.
또 매매주문을 계좌명의인이 아닌 사람에게 10회에 걸쳐 5억7천만원을 받는 등 부적절한 주문 처리도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