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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없이 약 판매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임원식 기자

앞으로 약국에서 약의 효능과 복용법 설명 등 복약지도 없이 약을 팔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약사와 한의사들의 위생복 의무 착용이 폐지되고 약사 면허증 재발급 절차는 지금보다 간소화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약 시판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료인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최소 개수를 해외허가 등록 등에 한 해 식약처장이 고시로 그 개수를 정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면적이 기준치인 264㎡에 미달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처음 적발시에는 한 달 간 영업정지, 두 번째일 경우는 영업허가 취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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