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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구속, 3등 항해사와 승무원 3명도.. “유가족에 머리 숙여 사죄”

조경희 이슈팀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서 승객을 남겨둔 채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3등 항해사 등 승무원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 선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 선장에게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을 비롯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선장은 이날 '선원에게 퇴선명령을 내렸는데 승객에게는 왜 내리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답했다. '방송은 선실에 있으라고 나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당시 구조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선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엔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건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준석 선장 구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준석 선장 구속, 왜 그러셨어요”, “이준석 선장 구속, 아이들 생각은 전혀 못하신건가”, “이준석 선장 구속이 문제가 아닌데.. 답답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SBS 방송캡처)
[MTN 온라인 뉴스=조경희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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