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치료 불가·희귀병에 한해 '줄기세포 치료길' 열린다
임원식 기자
대체 치료법이 없는 병이나 희귀질환에 한해 정부가 줄기세포 치료 등을 허용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대체 치료법이 없는 병을 치료하는 일부 의료기관들의 신의료기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술을 비롯해 폐암의 광역동 치료술과 망막질환에서 광각 이파장 레이저검안경 검사, 심근경색 자가 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등 9개의 신의료기술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복지는 다음달 23일까지 이같은 의료기술로 진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2개의 의료기술과 해당 의료기술별로 의료기관을 최대 5곳 선정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대체 치료법이 없는 병을 치료하는 일부 의료기관들의 신의료기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술을 비롯해 폐암의 광역동 치료술과 망막질환에서 광각 이파장 레이저검안경 검사, 심근경색 자가 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등 9개의 신의료기술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복지는 다음달 23일까지 이같은 의료기술로 진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2개의 의료기술과 해당 의료기술별로 의료기관을 최대 5곳 선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