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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사 처우에 따라 택시업체 차등지원

임유진

서울시가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처우가 양호한 택시회사를 선별해 차등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5개 법인택시업체가 제출한 임금협정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운수종사자 처우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우 상위업체 20곳에 대해서는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금액을 확대하고, 차고지 밖 교대편의 사전신고 대수를 최대 50%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운수종사자 자녀에 장학금 지급을 지급하고, 차량 취득세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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