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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셧다운제 7대 2로 합헌 결정! '강제적 셧다운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워'

김민재 이슈팀

헌법재판소에서 ‘셧다운제’를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24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청소년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 사건이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측은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제 23조의3 제1항, 제 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7대 2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및 여가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청소년들의 높은 게임 이용율,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와 스스로 게임을 중단하기 쉽지 않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한해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그렇지~늦게까지 하는 건 너무 유해해”,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권리를 떠나서 건강 등에 유해하니…”,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공부하고 늦게 와서 게임하면 못하잖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NEWS1)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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