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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소년 심야게임금지 '셧다운제' 합헌 결정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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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청소년 보호법 23조 3항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59조 5호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하여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2011년 11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이용을 막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업계의 반발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게임업체와 문화연대, 학부모 김모씨 등은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 교육권, 평등권 등을 제한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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