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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양가족 특수교육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이대호 기자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이 재활과 교정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를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국내뿐 아니라 해외 소재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에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안내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이면 됩니다. 교육기관의 소재지는 국내외 상관 없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뇌병변이나 지적·청각·시각 등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교육을 위해 심리상담센터, 언어치료센터, 복지관 등으로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으며 지출한 특수교육비도 전액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은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심리상담센터나 언어치료센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합니다.

이곳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받으려면 교육 대상자가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홍만영 납세자연맹 팀장은 "가족 중 장애인 해당자의 특수교육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지난 2009년~2013년 연말정산 때 장애인특수교육비를 놓친 근로소득자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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