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유병언 일가 부당 거래 아니다…금감원에 반박
권순우 기자
신용협동조합이 청해진해운의 관계사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 일가가 일부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했다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금감원이신협 검사 결과 발표 이후 해명자료를 내고 “신협에서 유병언 일가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신협이 유 전 회장과 자녀들에게 이유없이 66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협은 신협 계좌에 예금을 갖고 있던 유 전 회장 일가가 단순히 다른 곳으로 송금했을 뿐 신협 자금이 유출된 사실이 없고 66억원은 7년간 누적된 부정기적인 송금거래 총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신협이 (주)하니파워에 연체중인 은행대출을 대환 취급하고 이자를 감면해줬다는 금감원 발표에 대해서도 “평균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했고 이자감면 건은 이미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조사 과정에서 신협의 주장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