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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접이식 카트는 손수레..관세 8% 부과"

강효진 기자

관세청이 캠핑을 하거나 마트에 갈 때 아이들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접이식 카트를 손수레로 분류해 관세 8%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제 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접이식 카트 등 12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접이식 카트는 '유모차'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손수레'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 사항이었는데
위원회는 카트카 유모차 등 특정 용도로 제조된 것이 아니라 다목적용으로 제조됐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그 용도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손수레로 분류했습니다.

△접이식 카트 / 사진 제공 : 관세청

유모차의 경우 5% 관세가 부과되지만 손수레는 관세 8%가 부과됩니다.

위원회는 또 엔진과 프로펠러, 좌석과 바퀴를 갖춘 '패러모터'를 관세율표상 '항공기'로 분류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했습니다.

△패러모터/ 사진 제공 : 관세청

이와 함께 모래채취운반선은 화물선이 아닌 준설선으로 분류해 관세 5%를 부과하고
엘이디(LED)모듈은 최근 세계관세기구(WCO)의 잠정 결정을 수용해 무관세품목인 발광다이오드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자세한 결정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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