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업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율 35% 그쳐…반값 아이스크림 상술 부추겨
김이슬
대부분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빙과업체 4곳의 아이스크림 40개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된 제품은 35%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롯데푸드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가격표시를 하지 않았고, 빙그레는 10개 중 2개, 해태제과는 10개 중 3개 제품만 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폐지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격 표시하는 업체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제조사들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값 아이스크림'이란 기만적 상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