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삼성·대림 등 28개사, 2.5조 호남고속철도 담합

이재경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내년초 호남선KTX,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는데요, 이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담합을 해 2조5천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주 전원회의를 통해 담합 건설사들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인데 과징금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호남고속철도는 오송에서 광주송정을 거쳐 목포까지 249.1㎞ 구간의 건설사업이며 총 19개 공구로 구성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최저가 입찰을 실시한 13개 공구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13개 공구를 낙찰받은 건설사들은 공구별로 두산, 롯데, 쌍용, 동부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KCC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삼환기업, GS건설 등입니다.

들러리를 서준 건설사까지 포함해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는 총 28개인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낙찰받은 건설사들은 공구별로 적게는 1400억 원, 많게는 2700억 원 규모로 수주했으며, 최저가 입찰을 실시한 13개 공구 전체로는 2조4885억 원을 건설사들이 낙찰받았습니다.

공정위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은 낙찰액의 최대 10%까지여서 총 과징금 규모는 2천억원이 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가운데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은 이미 4대강, 인천도시철도, 대구도시철도, 경인운하 등 최근 3년 내 네다섯번의 굵직한 입찰에서 담합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건설사들이 호남고속철도 입찰에서도 담합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이들의 과징금은 부과기준율의 1.5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모든 판단을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은 담합으로 최종 결론이 나는 경우 건설사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