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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지문 확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1천억대 재산 추징은?’

백승기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됐다.

22일 전남순천경찰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2일 순천의 매실 밭에서 발견된 남성의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의 DNA시료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오른쪽 지문도 일치한다고 전했다.

해당 시신이 유벙언 전 회장으로 공식 확인 될 경우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유 전회장의 동결 자산도 추징하기 어려워졌다는 법조계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공소권 없음'으로 유 전회장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 유 전회장 일가의 1000억원대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지문 확인 1000억 재산 추징 못하네”, “유병언 지문 확인 이럴 수가”, “유병언 지문 확인 재산을 추징하는게 우선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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