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김주영
지난해 말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건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늘(25일)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심의ㆍ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쌍용건설 측은 "앞으로 매각주관사를 선정한 뒤 본격적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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