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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타워크레인 '등록ㆍ관리' 의무화

임채영

앞으로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도 의무적으로 등록 관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과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공사현장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등록과 검사현황 등을 보다 철저하게 파악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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