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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대책] 겸직허용·복합점포 활성화로 금융지주사 시너지 극대화

이수현

앞으로 금융지주그룹에서 임직원들의 겸직이 허용되고 복합점포에 대한 분리 기준이 완화되는 등 칸막이 규제가 철폐된다.

정부는 금융지주사 안에서 계열사들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제도는 지난 2001년 도입됐지만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에 대해 우선 영업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융합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주 계열사간 임직원들의 겸업이 허용되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일부 업무에 한해 임원간 겸직이 허용되고 있지만 사실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임직원 겸직이 가능한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당국의 승인절차도 한층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자회사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 버위에 신용평가와 감리 등을 포함해 업무 지주사들이 효율성을 높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은행과 증권사 등이 공동으로 영업하는 복합점포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는 복합점포가 하나의 점포인데도 은행과 증권사의 출입구를 달리해야 하는 등의 물리적 장소 분리와 고객정보 이용 기준 등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금융지주사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금융지주사들의 경영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다.

지주사들이 책임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협의회와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해 주요 경영의사결정을 공식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규제들이 완화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향후 복합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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