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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명예훼손 혐의로 공판에 출석 안한 변희재에게 구속영창 발부 '무슨일이 있었길래…'

김민재 이슈팀

서울남부지법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선고공판에 출석해야 함에도 아무 이유 없이 2차례나 출석하지 않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 따르면 변희재는 지난 7월 17일과 8월 11일 두 차례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서형주 판사)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본인이 재판한다고 해놓고 출석을 안하냐”,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설마 도피시간 끌려고 재판하자고 했던거야?”,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왜 안나왔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변희재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고 검찰이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변희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사진출처 : news1)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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