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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탁씨 석방, ‘친딸 살해 혐의’.. 25년 만에 밝혀진 누명

조경희 이슈팀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한탁씨(79)가 25년 만인 22일(현지시각) 석방됐다.

19일 보석이 승인된 이한탁씨는 이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하우츠데일에 있는 주립교도소에서 해리스버그의 연방법원 중부지방법원으로 옮겨 마틴 칼슨 판사의 주재로열린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 석방을 허락받았다.

칼슨 판사는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위원장으로부터 보석 석방 이후 이한탁씨가 머무를 장소 등을 확인하고 보석기간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주지시킨 뒤 석방시켰다.

이에 따라 이한탁씨는 1989년 구속 이후 처음 교도소를 벗어났다. 그러나 이날 보석 석방으로 이한탁씨가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다.

지난 8일 이한탁씨에 대해 방화 및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연방 법원 본심판사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120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 재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찰 측 대응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오랜 수감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한탁씨는 뉴욕 퀸즈의 병원으로 옮겨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지인들이 마련해 둔 아파트에 머무를 계획이다.

이한탁씨 석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한탁씨 석방, 무고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이한탁씨 석방,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한탁씨 석방,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SBS 뉴스 방송캡처)
[MTN 온라인 뉴스=조경희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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