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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중복평가' 1개로 통합

임채영


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 온 주택 에너지절감 기준에 대한 유사한 두 가지 평가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우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항목 상당수가 중복되어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주택건설기준이 합쳐집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상 친환경주택건설기준으로 합치고, 명칭을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편)'으로 일원화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행일 전까지 통합된 기준의 세부적인 고시 내용을 마련하여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대 내 배기설비 설치기준도 한층 개선됩니다.

현재 배기설비는 공용덕트에 연결되어 배기에 따른 냄새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배기통에 연기와 냄새 등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세대 내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거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모제한이 없어집니다.

이 밖에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실시한 하자진단의 진위 여부를 양측이 합의한 기관에도 의뢰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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