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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청해진 해운 벌금 1000만원 ‘승객 살인 무죄’

백승기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광주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승객살인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등항해사에는 징역 20년, 2등항해사에는 징역 15년을 내렸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는 각각 징역 10년, 또 다른 1항사에게는 징역 7년, 나머지 선원 8명에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 전남 진도 사고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데 대한 책임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과 선원들의 승객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유기치사상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 적용 안 됐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겨우?”.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청해진 해운 벌금 천만원도 충격적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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