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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할인율 15%로 제한…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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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21일 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도서 할인율이 기존 19%에서 15%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예외도서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발간후 1년6개월이 지난 구간 또한 정가제 대상에 포함되고, 오픈마켓도 가격 규제를 받게됩니다.

다만 출간 18개월이 지나면 책의 정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는 현행 건당 100만원이지만 3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도서가격이 평균 220원 상승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책값이 내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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