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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위반 이통사 및 관련 임원 형사고발 '초강수'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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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이달 초 벌어진 '아이폰6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사는 물론 관련 임원들까지 형사고발하고 이와 별도로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정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벌어진 첫 위반사례에 정부가 '형사고발'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장려금 지급을 담당하는 이통사 임원들을 함께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은 이통사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유통점에게도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과징금 부과는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이통사들에게 보낸 뒤,이후 열흘간 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새로 출시된 아이폰6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대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사태가 일어난 직후 방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3일간 44개 유통점을 선정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해당 유통점들이 총 425명에게 아이폰6에 평균 28만 8천원의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방통위의 형사고발 등 조치에 대해 이통사들은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시장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정(right@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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