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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 배상"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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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2일) KT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강모씨 등 101명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KT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를 회수했더라도 추가 복제나 2차 유출로 인해 텔레마케팅이나 금융사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KT가 고객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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