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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 투자는 OK, 대출은 NO!

권순우 기자

금융당국, P2P 투자는 OK, 대출은 NO!

금융당국이 P2P 투자, 크라우드펀딩은 육성하면서 P2P대출은 금지하는 상반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를 핀테크 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삼아 금융정책 제 1과제로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영역인 P2P 대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P2P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지금은 크라우드펀딩법이 좀 더 급한 것 같다”며 “현재 법만 통과되면 이른 시일 내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내부 규정을 다 마련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P2P 투자와 P2P 대출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흔히 기부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됩니다.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기부금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고 보상은 없거나, 비금전적 보상을 하는 형태로 예술, 복지 분야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합니다. 기부형은 투자자가 보상을 받겠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P2P 투자 육성을 위해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가 단위를 만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설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국회에 전달했고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업자는 창업한지 7년이 안된 스타트업 기업들이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로부터 주식, 채권 등의 형태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투자 위험이 큰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다보니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로 투자금액, 의무보호 규제를 뒀습니다.

투자금액은 연소득 등 요건을 갖춘 투자자의 경우 동일기업에 연간 1000만원까지, 여러 기업을 합해 총 2000만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는 동일 기업에 대해 500만원까지, 여러 기업을 합해 총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 채권은 1년간 되팔 수 없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직접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1차 투자자와 달리 거래가 목적인 2차 투자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 규제가 적은 미국의 경우에도 JOBS법(창업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을 통해 투자자의 연소득이 10만달러 미만인 경우는 2000달러,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연소득이나 순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투자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JOBS법 역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1년간 매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법을 도입한 일본은 1인 1사당 50만엔, 우리 돈으로 500만원 수준에서 투자금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 등은 1년간 매도 금지 규정에 대해 유동성 제고를 위해 매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매도 제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분을 사서 기업이 잘되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출자를 받는 형식입니다.

투자 손실 가능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투자와 달리 대출은 손실이 없을 것을 가정하고 자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충격도 큽니다. 또 P2P 대출의 대출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돈을 떼일 확률도 높습니다.

현행법상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려면 우선 업체가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해야 하고, 구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모두 대부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고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유사수신 행위로 분류될 수 있고, 은행 이자소득세 15.4%에 두배에 가까운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규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P2P 대출은 불법 사금융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운영중인 팝펀딩, 머니옥션등 P2P 대출 업체들은 법규에 걸려 직접적인 대출은 못하고 저축은행 등의 출자를 받아 대부업의 영업채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P2P 대출 업체인 8퍼센트는 투자자의 돈을 직접 대출을 해주는 방식의 영업을 하다가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법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대출형은 금융당국의 반대로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오프라인 대부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대부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광고를 제한하는 등 대부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신용평가, 영업행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대부업이기 때문에 규제 형평성도 금융당국의 고민입니다.

또 미국의 렌딩클럽, 온덱 등 P2P 대출은 증시에 상장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도 금융당국에게는 부담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P2P 대출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거의 안되는 미국과 전화 한통이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금융환경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P2P 투자는 육성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개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P2P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향후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 미래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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