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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허술한 위탁업체 관리…고객정보 보호 경각심 여전히 부족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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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달 메리츠화재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메리츠화재와 계약을 맺은 위탁업체에서 고객정보가 노출된 겁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위탁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는 가운데, 감독당국마저 손을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카드3사에서 고객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되는 등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들은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소홀한 상황입니다.

자사의 고객정보를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야 수습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메리츠화재와 계약을 맺은 한 손해사정법인에서 메리츠화재의 고객정보가 담긴 녹취파일 수십만 건이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적인 잘못은 해당 위탁업체에 있지만, 메리츠화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탁자 즉, 위탁업무를 맡긴 보험사는 수탁자를 제대로 교육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보험사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위탁업체를 교육시키고 관리 감독할 인력이 부족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에게 통상적인 자체점검만 지시할 뿐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등을 외부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이상, 똑같은 문제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보험사 스스로의 노력과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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