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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마블·세븐나이츠 등, 거짓·기만으로 아이템 판매

이재경 기자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블레이드 등 모바일 게임들이 거짓이나 기만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아이템을 판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업체에 대해 공표명령 등 시정명령과 총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게임은 △CJ E&M의 몬스터길들이기,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차구차구 △네시삼십삼분의 블레이드 △게임빌의 별이되어라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선데이토즈의 애니팡2 △NHN엔터테인먼트의 우파루사가, 가디언스톤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등이다.

이 가운데 CJ E&M과 네시삼십삼분은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도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구입 후 7일 이내라면 업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받아줘야 한다.

CJ E&M과 네시삼십삼분, 게임빌은 팝업창으로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다'는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에 재접속하면 다시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다.

7개 모바일 게임 업체 모두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그 이후 아이템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등의 기한과 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게임은 비교적 결제 절차가 간단하고 유료 아이템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이번 조치로 조작 실수나 충동적 구매가 발생하기 쉬운 모바일 게임에서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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