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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Q&A…신규 대출자는 이용 못해

이수현 기자

(사진=머니투데이)


국민·신한·우리·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오는 24일부터 2% 중반대 금리의 전환대출상품이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고 올해 총 20조원 한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요건과 상환 방법, 신청 절차 등을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규로 대출받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나요?

-신규대출자는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에 연체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됩니다. 다만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정보와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 인수한 상태인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됐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 기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와 동시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도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대출 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혼합돼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000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입니다. 따라서 증액없이 기존대출 잔액 5000만원 이내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금리유형 또는 상환방식 가운데 하나라도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대출이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도 전환이 가능한가요? 혹은 기존대출이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가능한가요?

-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는 대출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돼 이주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나요?

-담보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여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주택'을 착각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금자리주택'과는 별개입니다.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나요?

-그렇습니다.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 및 DTI를 재산정합니다.


*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리를 2.65% 적용받을 수 있다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2.75%로 금리가 올라갑니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어느 수준인가요?

-3월24일부터 4월말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5%~2.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일부상환 옵션을 선택하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올라가고, 적용금리도 2.6%~2.7%대로 높아집니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실행일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매주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리는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취급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하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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