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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횡령 혐의 수사…출국금지 조치

조정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 기자] 검찰이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28일 서울 중구 수하동에 있는 동국제강 본사(페럼타워)와 일부 계열사, 종로구의 장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와 세무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장 회장이 수십억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탈세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수사에 나섰다.

동국제강이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약 100억원을 미국으로 빼돌린 정황을 캐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동국제강은 이렇게 빼돌린 대금을 미국 법인 계좌로 받은 다음 일부를 손실처리해 지난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동국제강은 당진제철소 건립 과정에서 건설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의혹과 함께 러시아에서 1000억여원 상당의 고철을 수입할 때 수입 대금을 부풀리고 홍콩 법인의 계좌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장 회장이 미국에서 거액의 도박을 통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해 회사 돈 일부가 도박 판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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