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배달통'에 과징금 7,958만원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통'이 지난해 말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해 배달앱 가운데 처음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달통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물어 7,95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배달통 뿐만 아니라 판도라TV 등 모두 7개 사업자에 1억 2,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 ,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제한,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통'이 지난해 말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해 배달앱 가운데 처음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달통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물어 7,95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배달통 뿐만 아니라 판도라TV 등 모두 7개 사업자에 1억 2,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 ,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제한,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