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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 합의서 타결…"별도 합의 전까지 기존 임금 적용"

심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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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심재용 기자] 통일부가 오늘(22일)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문안에 남과 북 양측이 합의해, 두달 가까이 끌어오던 임금인상 문제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서에는 "개성공업지구의 임금은 기존 최저임금 70.35달러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임금 지급 차액과 연체료는 추후 협의에 따라 소급 적용 할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금 확인서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임금 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나 태업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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