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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요구 권리 있다"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은 WTO협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일본이 최근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가 너무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TO 협상에 대해선 "양자 협의 과정에서 양국간 논의가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과의 논의 경과에 대해선 "일본 측과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3일 도쿄시 미타홀에서 열린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은 ㎏당 370베크렐에서 ㎏당100베크렐로 높여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산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으며 대만도 일본산 수입물 수입 기준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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