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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심 요금제' 활용 가이드

김주영 기자

[사진제공=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음성 무한은 기본. 데이터만 선택하는 쉬운 요금제(KT의 데이터 선택 요금제)


유무선 음성통화는 기본, 국내 최대 데이터를 지향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SKT의 band 데이터)

음성, 문자는 무제한 데이터는 필요한 만큼만! LTE 데이터 중심 요금제(LG유플러스의 LTE데이터중심 요금제)


이번 달 들어 이동통신 3사가 잇달아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광고 문구입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출시 초반부터 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 이통 3사를 합쳐 5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정책 과제인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이통사를 압박하면서 드디어 합리적 요금제가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가입 문의가 몰렸습니다.


반면 출시 이후 시간이 갈수록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갈아타면 오히려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제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혁일까. 혹은 대박 아닌 꼼수에 불과한 것일까.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갈아타기 전 자신의 휴대폰 이용 유형에 맞게 꼼꼼히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전해드립니다.


◆음성통화 무제한…영업사원은 정말 유리할까?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최저 월 2만 9,900원(부가가치세 포함 3만 2,890원)부터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고 데이터 300MB(메가바이트)를 서비스합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무선 통화만 무제한 제공하고 SKT는 유무선 모두 공짜입니다.


기존 요금제에선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쓰려면 월 5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3만원 수준으로 요금 부담이 줄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소비자는 차치하더라도 영업사원과 택배기사, 수다쟁이 아줌마, 통화를 많이 하는 커플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서 지인과의 통화로 스트레스를 푸는 주부들에게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확실히 좋습니다.


다만 썸남(썸녀) 또는 연인과 통화를 많이 하는 경우 섣불리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갈아탔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300MB는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무료 제공량을 초과하면 MB에 20원 가량이 추가되는 만큼 자칫 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영업사원들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갈아탈 때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이통사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저마다 장치를 걸어뒀습니다.


KT는 상업적인 목적의 통화라고 판단되면 통화량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넘을 경우, 월 음성통화량이 6,000분을 초과할 경우, 1일 600분 이상의 음성통화를 월 3회했을 때 등이 대표적입니다.


SKT와 LG유플러스도 유의사항, 약관을 통해 광고나 상업적 목적으로 음성통화와 문자를 이용하는 경우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최저가는 포기, 데이터 몇 GB 제공 요금제를 선택해야 할까?


결국 데이터 중심 요금제 중 월 2만 9,900원짜리 최저가 요금제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구간 중 데이터를 몇 GB(기가바이트) 제공하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월 데이터 이용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자신이 데이터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고 고가의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LTE(롱텀에볼루션) 사용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2.3GB에 이릅니다.


이 정도의 데이터를 쓴다면 KT의 '데이터선택399(부가가치세 포함 4만 3,890원/ 무선 무제한+유선 30분/ 데이터 2GB +밀당)', SKT의 '밴드데이터42(부가가치세 포함 4만 6,200원/ 유무선 무제한/ 데이터 2.3GB)',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중심 38.9LTE음성자유(부가가치세 포함 4만 2,790원/ 무선 무제한+기타 30분/ 데이터 2GB)'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쓰던 요금제와 이 구간 요금제의 가격을 꼼꼼히 살펴본 뒤 신중하게 요금 이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통사의 꼼수는 바로 이것… "약정 할인 살펴야"


반드시 살펴야 할 것 하나. 바로 '약정 할인' 입니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시행 이후 조금이라도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정을 맺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약정 가입 시 기간에 따라 휴대폰 요금을 최대 2만 4,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는 약정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통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설명하면서 어디에도 약정할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통신사에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8만 8,000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24개월 약정을 하면 1만 9,800원을 할인받아 실제 요금은 6만 8,200원입니다.


같은 통신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중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선택하면 6만 5,890원입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갈아타면 2,300원 정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통신사에 문의해 자신이 약정할인을 얼마 만큼 받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또 다른 사항은 위약금 여부 입니다. 단통법 실시 전에 스마트폰을 구입했다면 위약금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통법 이후 스마트폰을 구입한 경우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운데 이전보다 값 싼 요금제를 선택하면 일정 부분 보조금 차액을 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보조금 대신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은 소비자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변경해도 20%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제는 소비자가 직접 휴대폰을 사서 이동통신사에서 요금제에 가입할 때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달 24일부터 요금할인제의 기준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인상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 기자(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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