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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허위ㆍ과장 광고한 이통3사 과징금 처분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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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이동통신사와 주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SKT와 KT, LG유플러스에 각각 3억 5,000만원, 주요 케이블TV 사업자에 각각 375만~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공짜' 등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지난 1월~3월 사업자별 온라인 판매점과 유통점의 광고물 1,399건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요금할인과 경품금액, 인터넷의 실제 할인금액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거나 중요 정보를 빠뜨리는 등 위반사항이 대거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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