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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현장]판치는 불법 아파트 분양 광고...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몫

반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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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반기웅 기자]


< 앵커멘트 >
요즘 건설사들의 분양이 봇물을 이루면서 아파트마다 광고와 홍보에 어느 때보다 열기를 띄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저런 혜택 준다는 광고 등 다양한데요. 이런 분양 광고가 도를 넘어서 이행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버젓이 입주 조건으로 내걸고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합니다. 건설부동산부 반기웅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반기자. 법으로 금지돼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내걸고 분양 사업을 한다, 그것도 국내에서 대형 건설사에서도 이런 마케팅을 진행한다던데. 이게 가능한일인지요. 선뜻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기자>
네, 아마 김영롱 앵커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텐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건설사 분양광고는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20년 무상 셔틀 버스 운행입니다.

건설사가 버스 4대를 구입해서 아파트 단지와 인근 학교, KTX역까지 상시 운행한다는 건데요. 셔틀 버스, 뭐 학교 버스니 뭐니 흔히 볼 수 있는건데 뭐가 문제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운송사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 운행과 유상 운송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내버스나 마을 버스 말고, 개인이나 법인이 버스를 구입해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 정류장을 돌면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대중교통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운행을 한다든지, 학교 통학 버스와 정부가 소유한 장애인 편의를 위해 하는 버스 운행은 가능합니다. 조건이 꽤 까다롭지요.

<앵커>
그럼 이번에 문제가 된 건설사는 자가용 자동차, 즉 직접 버스를 구입해 막무가내로 운행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버스를 구입한다길래 저도 자체 자가용 자동차 운행을 생각했는데요, 취재를 하다보니 건설사에서는 전세버스를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앵커>
그럼 전세버스는 가능한건가요? 뭐 자가용이든 전세버스든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게 아닌가 싶어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버스 형식으로도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 셔틀 버스 운행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건설사가 주민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셔틀 버스를 상시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이든 전세든 다 불법입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유상 운송 조항을 위반한다는 건데요.

일단 건설사가 자신들이 20년 동안 버스비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무상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사실상 분양 받는 계약자들에게 분양가를 전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단호합니다.

국토부 관계자 애기를 들어보시지요.

[인터뷰]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 / 배석주
"분양 단계에서 셔틀 운행하겠다 광고해서 하는 건, 사실상 분양가에 전가되는 형태여서 유상 운송 조항에 걸릴 소지가 큽니다."

일단 무상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노선을 정해서 다닐 수 있는 전세 버스는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면허가 필요하고요.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학교, 정부 기관의 통학, 통근 버스로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는 노선을 정해서 다니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건설사가 관리 주체가 돼서 아파트 입주민 편의를 위해 노선을 정해서 버스 운행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앵커>
이 건설사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불법 여부를 몰랐을 리가 없었을텐데요. 어떻게 이런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기자>
일단 문제가 없다는 게 건설사 입장인데요.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지요.

[녹취] 건설사 관계자
"(지자체)인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용역 형태로 진행할 겁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일단은 (운행)가능하다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거고요."

<앵커>
검토하는 기간이 오래걸렸다, 뭐 내부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긴 했나보네요. 반기자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던가요?


<기자>
네,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평택시로부터 아파트 분양 승인을 받을때 같이 첨부한 사업계획서 일부를 입수했는데요. 한 번 보시지요.

여기 보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을 위해 노선을 정해 운영할 때, 전세버스 업체가 아닌 사업주체가 노선을 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지요.

건설사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데 참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전세 버스 회사가 노선을 정하는 게 아니고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거쳐 노선을 정하면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건설사도 전세버스 회사와 입주민이 계약을 맺고 입주민이 직접 노선을 정해 다니면 우리도 괜찮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판례하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명시된 관리주체의 신분은 일반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 교직원입니다. 노선 운행 역시 통근이라는 목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세버스 역시 지자체의 한정면허를 받으면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는 운행이 통근 목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도 무리가 아니지요.

국토부 얘기 들어보시지요.

[전화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노선을 정해서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일단 운행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통근이나 통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셔틀 버스는 허용되는 범위 안에 들어 갈 수 없으니까.. "

<앵커>
일단 통근이라는 목적이 있었고, 입주민 신분 역시 교직원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건설사가 사업주체가 돼서 일반 아파트 입주민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상시 셔틀버스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군요. 정말 다른 경우군요.

그런데 이런 일반 아파트 말고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이 셔틀버스 운행을 놓고 문제가 많다던데, 그건 무슨 얘긴가요?

<기자>
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고 하면 보통 브랜드 분양 아파트와는 다르게 규모가 좀 작은 아파트가 대부분이지요. 내 집마련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해 지은 아파트가 조합아파트인데요. 이런 조합 아파트 역시 셔틀 버스 운행을 내세워서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고 있는 관계자 얘길 들어보시지요.

[전화인터뷰] 조합원 모집 관계자
"기존 노선 버스도 있지만, 셔틀 버스 45인승 짜리 두 대가 조합 측에서 아예 들어오는 조건으로 돼 있는 겁니다."

사실 조합원들이 직접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입주민 동의를 얻어서 버스를 사고, 입주민만을 위한 버스 운행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이 다 끝난 상황에서 실제 입주민의 동의가 사전에 필수로 이뤄져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처럼 조합원도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를 산다, 노선을 만들어서 셔틀 운행을 한다 광고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 조합 측에 문의해봤더니, 말이 다르더군요. 들어보시지요.

[녹취]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일반 분양하면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조합 아파트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조합원들이 다(의견 필요해)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입주하고 조합원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앵커>
정리해보자면, 운행이 불투명한, 관리 주체가 없어 계획 조차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뻥튀기 광고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광고를 규제하기도 쉽지 않다면서요?


<기자>
네,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내세워서 분양 광고를 한다고 하면 뭐 바로 규제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 내용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보다, 해당 내용이 소비자 구매로 이어지는 데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 지가 중요합니다.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시지요.

[인터뷰] 오행록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불법 사항을 광고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요. 소비자 오인성이 얼마나 큰지, 소비자 구매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 필요"

<기자>
힘들게 적발을 하더라도 처벌은 경고나 시정이 그치는 게 대부분인데요.이렇다보니까, 피해를 본 입주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과정을 거쳐야하는 건데요. 손해액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패해구제도 쉽지 않은거지요.

<앵커>
규제도 어렵고, 피해 입고 구제 받기도 쉽지 않다는 거군요.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지금으로서는 수요자 분들이 아파트 분양 계약 전에 이 내용이 실제로 이행이 가능한지 불법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볼 수 밖에 없겠군요.

네. 반기자. 얘기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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