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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현장] 노후주택 고쳐 임대사업 추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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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집 구하기 어려웠던 독거노인과 대학생을 위해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방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공공실버주택도 공급하고, 행복주택과 행복기숙사 등 대학생들을 위한 방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명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 정부가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취지와 대책내용,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래된 주택들을 리모델링해서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에게 방을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사업은 1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대상입니다.

집주인이 소유하되 LH가 대신 공사진행, 임대관리, 유지보수 등을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는 형태입니다.

30평짜리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1층은 주자장으로 활용하고, 2층과 3층엔 8가구를 공급해 그중 6~7가구를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차등화하는데요.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의 경우 시세의 80%, 독거노인 중 소득수준이 열악한 사람은 시세의 50%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집주인은 LH로부터 2억원의 기금 지원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공실위험도 LH가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기간인 20년이 지나면 부채없이 자기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은 방을 저렴하게 구하고, 소득이 없는 은퇴세대는 임대수익이 생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요지역은 국민대와 서경대 등 대학들이 집중되어 있고, 공동주택이 많은 서울 정릉지역 등이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노후단독주택이 밀집된 재개발 해제지역과 주거환경관리구역 등도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노인들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하고, 대학생들을 위해선 행복주택과 행복기숙사 방 공급도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기자>
예. 공공실버주택이란 국토부가 SK그룹이 기부한 1000억원의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주거복지혼합동을 짓는 걸 말합니다.

국토부는 노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맞춤형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건설단가를 높여 장애인이나 주거동에는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이동시설, 응급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과 24시간 관리시설, 텃밭 등을 만듭니다.

국토부는 복지동 운영비로 동별 연 3억원을 지원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이 상주하면서 의료와 건강관리, 식사와 목욕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16개 단지에 1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지자체, LH가 보유한 토지와 영구임대단지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집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선 행복주택과 행복기숙사 방 공급도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3만가구 중 5000가구를 대학생에서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가좌, 인천주안, 공주월송, 세종서창, 인천용마루 등 대학가 인근의 5개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 입주자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울 동소문동, 휘경동 등 대학이 밀집한 도심지역과 유휴 대학부지 등을 활용해 2017년까지 행복기숙사도 20개 더 짓습니다.

국토부는 행복기숙사를 학교시설로 인정해 전기료 등 운영비를 감축하고, 방학 중에는 공실을 임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숙사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는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던데요?


기자>
국토부는 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시 동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동의요건이 까다로워서 강북지역 등의 재개발 사업이 정체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상가 등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기존 2/3에서 1/2로 인하했습니다.

또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동의는 동의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경과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경우 현금납부 방식도 허용합니다.

정비사업시 용적률을 높이려면 지자체에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도로와 녹지, 공원 등이 있어서 이러한 기부채납이 불필요한 곳들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지자체가 충분히 기반시설이 확보된 경우에는 조합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초과분을 돈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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