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소송, 정부가 돕는다
이명재 기자
정부가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를 위해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자녀를 홀로 키우는 부 또는 모를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청구소송과 추심 등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이혼·미혼 한부모입니다.
세부적으로 법률상담과 부모간 협의지원, 소송, 채권추심 등을 지원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6개월에 한해 양육비도 한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필요시 3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연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