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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장한도 내에서는 입원기간 관계없이 보장 가능해진다

강은혜

A씨는 지난 2014년 자궁암 진단을 받고 여러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 암이 재발돼 입원수술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보장제외 기간에 해당돼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게 보험사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현재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보장제외 기간'이 있습니다.

때문에 보장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1년후 병이 재발해 입원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 보장기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보장한도를 넘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들어, 입원비 보장금액이 5천만원인 상품에 가입한 경우, 입원 기간이 1년을 넘었더라도 입원비가 5천만원에 도달할때까지는 기간에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한도 역시 늘릴 방침입니다.

현재는 산업재해로 치료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보험사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도는 90%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밖에도 보험사의 설명 불충분으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계약자는 어느 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됩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grace1207@mtn.co.kr)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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