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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입원치료비 보장기간 크게 늘어난다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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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 앵커멘트 >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장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보장제외 기간'이 있는데요.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 보장기간이 대폭 연장됩니다.

현재는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간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보장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1년후 병이 재발해 입원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장한도를 넘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비 보장금액이 5천만원인 상품에 가입한 경우, 입원 기간이 1년을 넘었더라도 입원비가 5천만원에 도달할때까지는 기간에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됩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한도 역시 확대됩니다.

현재는 산업재해로 치료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또는 90%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있도록 개선됩니다.

[전화인터뷰] 원희정 /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팀장
"입원의료비의 보장기간이 확대되고,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근로자의 보험금이 늘어나는 등 보험금 지급기준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됩니다."

이밖에도 보험사의 설명 불충분으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내년 신규계약자 부터는 어느 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 취소시에는 그동안 지불했던 보험료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세부 방안을 마련 해 올해 안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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