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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현장]소상공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환영"..동반상생 가능할까

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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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 앵커멘트 >
바로 어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수혜를 볼 중소업계의 반응과 향후 전망과 풀어야 할 해결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텐데요, 자세한 얘기 박수연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1) 결국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형마트, 정부, 중소유통업계 각각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어제 오후였죠.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깨진건데요. 이 판결로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와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유통업계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소상공인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주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에선데요.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와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발전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판결이라고 생각.."

대형마트 측도 아쉬운 분위기지만 일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대형마트가 입정돼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175개 정도 있고, 영업규제 관련 조례가 지정된 곳이 171개인데요.

정부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171곳을 제외한 나머지 4곳 역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2) 이번 소송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려왔는데 중점적인 이슈와 입장이 무엇입니까.

2012년부터 4년간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는데요. 소송을 낸 대형마트 측은 일단 자유경쟁체제에서 지자체가 경제적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절차적인 위법성을 지적을 했고요.

또 이 규제가 소비자의 권리와 영업자유를 침해할뿐더러 실제로 전통시장 매출을 증대시켜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지자체와 중소유통업계 측은 '공익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매출 등 가시적인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일단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통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소수의 '유통공룡'들의 무한독주가 이어지면 중소 유통업계의 생존권이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3) 상생논리를 전제로 하더라도, 실효성 문제나 소비자 편익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등의 소매 활성화로 즉각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자의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건데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의무휴업 제도로 인해 구입처가 바뀌었다는 응답자는 5명 중에 1명 꼴도 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마트가 의무휴업을 하면 그 날짜 전후로 같은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다른 곳으로는 발걸음을 돌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휴일밖에 시간이 되지 않는 소비자, 맞벌이 부부와 같이 야간시간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일텐데요, 주차 이용, 카드 사용 등 전통시장의 편의성 부족, 온라인 구매의 대중화 등 까다로워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소비 패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향후 정부의 지원이나 법적 장치 뿐 아니라 중소유통업계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규제만 강화한다고 해서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즉,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 논리로 가기보다는 따로 떼어놓고 독립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전통시장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와 구매방법 등 이용편의성도 낙후돼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들을 유인할만한 마땅한 메리트가 없는 것이죠.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녹취] 김세종 / 중소기업연구원장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도 서비스 마인드를 좀 높여서. 대기업들도 이번 기회에 시장으로 밀고 나가는 정책을 완화하면서 지역 전통상인과 협업해나가는 모습을 갖춰가면.."

예컨대, 대형마트의 판매노하우를 지역 소상공인에게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체 특화된 시장을 만드는 등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5)추가 규제 방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노력은 이제부터가 관건이겠네요?

일단, 기장 큰 법적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현재 추가 규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갈등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대형마트 신규출점을 제한 범위를 1km에서 2km로 확대하는 법안, 의무휴업일을 월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대형마트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 범위를 조정하는 등 중소유통업계와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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