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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점포는 주는데 강화되는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실효성 '글쎄'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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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고령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보호 방안을 내놨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고 강제성도 높지 않아 실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이 동양사태와 같이 고령자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실을 입으는 것으로 예방하고자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가장 핵심은 70세 이상 투자자를 위한 '고령자 전담창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영업점과 콜센터에 전담창구를 설치해야 하고 고령 투자자들은 전문 상담 직원의 상담을 받은 후에 상품 가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 투자자들이 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투자의사 결정전 가족 혹은 PB 등 관리자의 동행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불가능한 경우 투자숙려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싱크]조국환 금융투자감독국 국장
고령투자자 보호 종합 방안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하고 각 사별 사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야 하며 고령투자자 보호 대책 이행여부를 중점 검사 사항으로 지정해 연중 점검...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갈수록 은행 및 증권사의 지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창구 설치와 확대가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온라인 가입 고객을 위해 콜센터를 통해서도 전담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고령투자자가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한다면 판매사 입장에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이 적지않습니다.

특히 고령투자자를 65세에서 70세로 높혔는데, 향후 분쟁에 있어서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투자자들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싱크]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고령자라는 기준은 나이도 나이지만, 아무래도 상품의 분별 능력이라든가 이런걸 중요시하는 것이잖아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해야한다는 거죠,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고령투자자들의 금융투자상품 가입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보다 실효성있는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pje35@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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